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감리 업무는 타 사무소의 건축사가 맡게됩니다.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고 통보받는 식으로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맡으면 소통도 원활하고 디자인 안이 구현되는 것에 편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경우와 설계자가 직접하는 경우를 법적 사항을 기반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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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의 공사감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먼저,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건축법 제25조에 있습니다.
공사감리 내용의 주체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하며,
이 때, 설계자를 감리자로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키워드는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 입니다.
02.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알아보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로 이동해야합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면, 공사 감리자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사 감리는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특수한 경우)’
03. 소규모 건축물이란?
앞서 건축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 언급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쉽게 말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작은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을 역으로 해석하면 쉬운데요. 첫번째는,
0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음은, 특수한 용도를 가진 건축물들은 그 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이라 말할수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서 명시된 문맥을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 ‘소규모 건축물’을 동의어 개념으로 사용한 문맥입니다.
쉽게 말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04.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
앞선 말한 법적 근거로는 아직,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나와있습니다.
3번에서 살펴본 내용은 1항에 적힌 내용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법령과 같이 ‘허가권자’ (구청의 주무관을 일컫습니다.)가
지정해 준 건축사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예외의 대상으로..
이는 해석하면 단독주택에서 설계자가 감리자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中 단독주택 설계자가 감리자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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