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구하거나, 건축 설계를 할 때, 또는 학교에서 법규 문제를 제시할 때도 많이 나오는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한글에서는
가구와 세대는 거의 동의어로 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다가구와 다세대
먼저, 다가구, 다세대는 어디서 정의되고 불리게 되는 것일까요 ?
그 답은 우리가 늘 첫 번째로 보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의 제2조 정의항목을 찾아주세요
하단의 위치한 ‘2항’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클릭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이동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하단링크 클릭 ▼▼▼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별표 1의 내용 중 다가구와 다세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하며, 아래와 같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 3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추가적인 설명_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음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이하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02.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분명 확연한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둘의 용도의 차이와 높이 차이말고는 법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의 차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용도의 차이를 구분하고 사람들은 궁금해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되게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표로 설명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층 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주택의 구분 | 건물 전체 | |
등기 및 매매 | 건물 전체로 등기와 매매 |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
면 적 |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
쉽게 말하자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주인이 1명입니다.
요즘은 실을 쪼개서 다가구에서 호실처럼 나눠서 전세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후에 경매가 이뤄지는 경우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1개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나눠서 사는 것과 유사하고,
확정일자가 이뤄진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은 각 호실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가구와는 다르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여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을 근거로하는 해석일 뿐이니까요.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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