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동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보시죠? 그만큼 작은 평수의 주거형태가 많이 요구되어가고
있고, 사업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인 만큼 그 면적이 정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을 알아보고, 설계에서 어떤 점을 신경써야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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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의
먼저, 법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살펴봐야합니다.
정의는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
제2조제20호를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02. 건축이 가능한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 국계법 )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4가지 지역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4가지 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03.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이제, 건축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를 찾아줍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 항목은 공동주택을 가르키며 크게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독립된 주거 형태를 이룰 것 ( 욕실 및 부엌 설치 )
-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7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3 초과하지 않을 것 -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말 것.
중요한 키워드는 침실의 면적이 최솟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대수도 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용도만 다르고, 방식은 같습니다.
04.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외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이자, 예외의 경우입니다.
먼저, 건축물에 서로다른 유형의 주거형태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제2항제1,2조가 그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축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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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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