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복리시설 정의 및 종류

복리시설

건축이 미래 예측성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한다는 말은 아마도 이 시설의 정의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도 보입니다. 바로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인 ‘복리’ 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건축에서 복리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설계에 적용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복리시설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정의

먼저, ‘복리’라는 뜻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리시설

‘복리란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

단어의 정의를 알았다면, 이제 법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제, 법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2조 ‘정의’를 찾아줍니다.

주택법 링크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355737&chrClsCd=010202&ancYnChk=

복리시설

주택법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공동시설을 뜻하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02. 복리시설 종류

이제 종류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7조를 찾아줍니다.

주택법 시행령 링크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dt=20201211#J7:0

복리시설

총 14가지의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시설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많은 시설이 해당 시설에 들어감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는 해당 법령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복리시설은 ‘공동시설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공동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줄 기관의 설치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복리시설의 영향은 대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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