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강기, 계단탑, 망루 등 옥상에 설치하는 설비시설들은 일정 면적에 대해서 완화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한 용도들은 특히 층수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건축물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그 범위를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층수들이 제외되어 왔는지 건축법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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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 미리보기
층수 기준 :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기준 :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높이 12미터를 완화 적용한다.
해당 기준이 가지는 자세한 설명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시려면,
아래부터 시작되는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에서 상세히 설명헤드리겠습니다.
01. 건축물 옥상 층수 제외
해당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합니다.
시행령 119조제1항제9호를 찾아주세요.
건축법시행령 119조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19%EC%A1%B0
해당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들로
옥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이하이므로, 층수 완화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이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초과하므로, 층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이됩니다.
02. 건축물 옥상 층고 제외
해당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합니다.
시행령 119조제1항제5호’다’목를 찾아주세요.
건축법시행령 119조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19%EC%A1%B0
해당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들로
옥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층고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높이 12미터를 완화 적용한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이하이므로, 12미터 완화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산식은 50+(15-12) = 53M가 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옥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 85㎡초과하므로, 12미터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식은 50+15 = 65M가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면적에 따라 변화하는 옥상 층수 및 층고 완화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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