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계획을 하다보면, 장애인주차장을 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위치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가끔씩 고려되지 않은 설계안을 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통해서 적합한 주차대수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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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령 살펴보기
먼저, 계획에 앞서서 주차장을 왜 계획해야하고, 얼마나 구획해야하는지 그 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련 법은 크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차장의 종류에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주로 다루는 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그 중 오늘은 장애인 주차대수 관련 법령을 살펴봅니다.
먼저,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 상세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이어집니다.
시행령은 건물의 용도와 특정한 경우 따라 부설주차장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들을 보시게되면, 장애인 주차장 관련 설치기준이 없음을 알게되시는데요.
이는 법령에서 찾기 힘들게 숨겨져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찾아줍니다.
02.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링크 ▼▼▼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주차장법 시행령,20230425,별표1)
먼저 다음과 같이 용도별 주차대수가 나오게됩니다.
밑으로 서식을 내려보시면 우리가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 4%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합니다.’
단, 10대 미만일 경우 고려하지 않습니다.
03. 간단한 예시
만약 50대를 설치한다면 장애인 주차대수는
50x(2%~4%) = 1대 ~ 2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04. 장애인 주차장 설치 위치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올바른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
별표 2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주차장을 계획할 때, 코어와 멀리있는 위치에
장애인 주차장이 계획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동선을 최소화시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건축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계획이 좀 더 완성있는 도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꼭 마지막 부분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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