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은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설계시 필요한 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이 외에 존재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단어가 내포한 의미만큼 건축물 대지 외부에서 존재하는 영역들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로 다루게 되며,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01. 주차대수 산정 근거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법은 ‘주차장법’입니다. 이는 앞선 포스팅에서와 다르게 건축법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이는 주차관련해서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다루기에도 많은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만을 보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법들의 존재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차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
주차장법 제1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는 15가지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안에서 살펴보아야할 ‘항’들은 1~4 항입니다.
1항
-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합니다.
2항
-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이용자 뿐만아니라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이 가능해야합니다.
3항
- 해당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주차장법시행령)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4항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서는 부지 인근에 단독,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항부터는 시설물의 이용 및 비용에 관한 항목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계 계획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02.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산정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계획해야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다만, 일부 지역 및 용도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별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이 가능하다.
‘용도는 크게 11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설계하는 용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용도의 구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 주차대수 산정 예시
만약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면적당 필요 대수를 산정하면 된다.
만약 위락시설이 1,500㎡ 계획된 시설이라면, 해당 필요 주차대수는 15대이다.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03. 시설면적이란 ?
앞서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 시설면적이라는 단어가 제안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합을 시설면적으로 한다.
-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04. 산정한 수가 소수점으로 나올 때
앞서 살펴본 계산방식으로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별표 1’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0.5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산정한 수가 1.6대로 되었다면, 2대를 계획해야하는 것입니다.
‘산정한 수가 0.5대 이상이면, 1대로 계산한다.’
05.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법령이며, 지자체의 법령을 꼭 살펴보셔야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합니다.
‘ 지자체 법령을 검토할 것’
마치며…
꼭 법령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건축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포스팅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제 DM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 해석이 궁금하다면 ?
https://memople.com/archit-law/%ea%b1%b4%ec%b6%95%eb%b2%95/
No response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