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큼, 서울의 변천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편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거 서울의 도시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며, 그 의의를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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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사
- 1966년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
1960년대 – 국가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1963년에 와서 서울인구는 300만을 넘어서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도 713.24㎞로 대폭 확대
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구 500만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
설한다는 목표 아래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 도시계획의 목적은 인구 수용에 있었다.
1985년 목표인구 500만이 1970년 7월에 이미 넘어서게 되고,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의 강화로
인한 제반여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정계획이 1972년에 수립되었다.
목표년도인 1981년의 계획인구를 750만으로 설정하였다.
- 1978 제2차 서울도시기본계획안
1978년에는 2000년을 향한 제2차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
목표인구설정상의 비현실성과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백지화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난 70년대의 개발억제적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개발촉
진적 시책이 추진되었고, 지하철 3, 4호선의 개통,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의 증대 등으로 인해
서울의 공간구조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 최초의 법정계획
다시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의 개최 등 도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법정화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1990년에 확정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
본계획」은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계획중 실질적 의미를 갖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정계획으로는 용도지역제가 있다. 이는 대지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땅의 성격
을 말하는 장치로서 건축 계획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02. 용도지역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복되지 않게 결정하는 지역이며.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강화ㆍ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해야 한다.
03. 용도지역제의 종류
이는 4가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ㆍ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04. 혼합용도제
혼합용도제는 용도지역제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문제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
예컨대 주거지역이 커지다 보니 주거지역과 일자리가 몰린 상업ㆍ공업지역과의 거리가 늘어나
고 출퇴근 거리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혼합용도제 적용을 예고했다.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는 용도지역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본계획에서 해당 부지를 특정 용도로 정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용도지역제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부지를 특정 용도
로 지정하는 않는 일명‘화이트 조닝(white zoning)’제도를 도입 중이다. ‘화이트’의 의미는 주
거지역은 노란색, 상업지역은 빨간색 등으로 도시계획 도면에 표시하는데, 용도를 정하지 않아
흰색으로 남겨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기능 복합 용도, 기술 융, 복합, 정보화, 언택트 시대이다.
↓ 하우징헤럴드 기사 중 일부 발췌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28
05. 혼합용도제의 문제점
다음은 서울시에서 혼합용도제를 발표할 때, 나온 지적 상황이다.
- 규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다가오는 온갖 민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방향성은 좋으나, 요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유로운 상황들이 더 이롭지 못한 상황들을 초래하고는 하는데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울 수록 더욱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참조
마치며…
법을 살펴볼 때는 이 법이 나오는 배경을 알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배경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더 많은 건축역사에 대한 내용은 ‘메모플의 건축 역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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