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환경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경은 단순히 식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시설 면적, 핵심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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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법령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2항을 참조
해당 건축물 | 조경면적 기준 |
. 공장 및 물류시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 ·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선로 · 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
건축물 옥상에 조경을 설치한 경우의 면적 계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But) 2/3 면적이 설치해야하는 조경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시설은 식재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조경시설은 다양한 시설로 이뤄진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하는 조경시설의 정의이다.
1 .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 벤치 • 환경조형물 • 정원석 • 휴게 • 여가 · 수경 ·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 · 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 조경시설은 파고라, 벤치 등 여러 조형물로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계획을 해본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맹점이 존재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야합니다.
조경기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1%B0%EA%B2%BD%EA%B8%B0%EC%A4%80
조경 계획시 주의해야 할 점!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의 산정)
-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2이상 이어야한다.
→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식재 면적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최소치가 존재한다.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식재면적의 최소치가 존재한다.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조경시설공간도 면적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조경기준 제5조 (조경면적의 배치)
-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한다.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 토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있는 경우, 조경은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음은 식재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조경기준 제7조 (식재수량 및 규격)
-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계산방법 : 조경 의무면적 x 관목의 기준수량
EX) 어느 대지(상업지역)의 조경 의무면적이 457㎡이라 할 때,
교목 : 457 x 0.1 = 45.7주 → 46주 계획
관목 : 457 x 1 = 457주 계획 하여야 한다.
조경기준 제7조 2항에서는 수목의 수량을 각호의 기준에 가중하여 산정합니다.
낙엽교목 | 상록교목 | 식재 인정 수량 |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 | 교목 2주 식재 인정 |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 | 교목 4주 식재 인정 |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 수관폭 5미터 이상 | 교목 8주 식재 인정 |
조경기준 제12조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시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옥상 조경면적의 인정범위만을 제시하지만, 환경 조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 피복된 면적의 산정 방법과 벽면녹화면적의 산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마치며…
오늘은 조경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고 있던 내용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계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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